
Jeonbuk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


※ 반드시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1. 모집개요 |
공고/접수기간 : 2026. 3. 3.(화)~3. 25.(수) ※ 필요 시 연장 공고 실시
모집대상 : 전북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도민·외국인 함께 참여하는 동호회*
* 외국인주민(귀화자, 이민자, 근로자 등 이주배경 출신) 비율 50% 이상 동호회
지원규모 : 11개 동호회(단체별 100~250만원 차등지원)
지원금액 | 단체 수 | 총 지원규모 |
합 계 | 11개 | 총 2,000만원 |
250만원 | 4 | 1,000만원 |
200만원 | 3 | 600만원 |
100만원 | 4 | 400만원 |
선정방법 : 서류심사
2. 지원자격 |
기본요건
- 외국인 동호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
- 회원의 50% 이상이 외국인주민*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(동호회, 단체, 법인 등)
* 전북특별자치도 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
-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| 《 「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」 지원 제외 대상 》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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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,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▲ 회원·단체의 복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▲ 동호회의 설립목적인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인 경우 ▲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단체·대표자·임원이 처벌받은 경우 ▲ 당해연도 동일·유사 사업에 대해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또는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▲ 사업활동(수혜) 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벗어나는 경우 ▲ 사업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,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추진한 「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」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(단체 귀책 사유로 인한 포기, 부당집행 적발, 결과보고서 등 미제출 등) ▲ 기타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| ||
우대요건
- 사업목적이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 참여를 통해 ‘외국인과 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조성’에 기여하는 단체
(가점 최대 5점 부여)
3. 지원내용 |
지원분야 : 문화교류, 생활체육, 봉사 등 외국인주민과 도민과의
사회통합 및 공공외교 활성화,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외국인 커뮤니티의 활동 범위 증대를 위한 분야
지원기간 : 2026년 4 ~ 10월
지원방법 : 지원금 지급(행사일로부터 2~3개월 전 신청)
지원금액
지원금액 | 단체 수 | 총 지원규모 |
합 계 | 11개 | 총 2,000만원 |
250만원 | 4 | 1,000만원 |
200만원 | 3 | 600만원 |
100만원 | 4 | 400만원 |
※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심사 후 차등 지원
지원항목
예산항목 | 세 항목 | 편성기준 |
운영비 (80% 이상) | 임차료 | 행사 개최를 위한 장소·시설·장비 임차료(일시적) |
재료비 | 문화·요리 체험 및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| |
강사료 | 외부 강사 초청 비용(전북국제협력진흥원 초청강사료 지급기준 준용) | |
보험료 | 행사 안전보험 등 가입비용 | |
사무관리비 | 행사 운영을 위한 소모품, 물품 등 구입 비용 | |
홍보비 (10% 이하) | 인쇄홍보물 | 현수막, 리플렛, 배너 등 행사 홍보를 위한 인쇄홍보물 일체 |
홍보물 | 행사 확산을 위한 홍보물·용품 제작·구매 경비 | |
실비 (10% 이하) | 실비 | 행사 참여자 식비·다과비 등(식비·다과비 1인당 9천원 이내 한도) |
※ 사업비 편성 기준 및 세부 사항 등은 반드시 운영지침 참고
4. 접수방법 |
공고/접수기간 : 2026. 3. 3.(화)~3. 25.(수)*
*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한 이메일에 한해 인정
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gina@jbica.kr)
신청언어 : 한국어
문 의 처 :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교류팀 담당자(☎063-280-6133)
5. 제출 서류(서류 미비 시 서류 전형 탈락) |
[양식 1]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신청서
[양식 2] 사업계획서
[양식 3] 단체 회원 명부
[양식 4] 서약서
6. 서류전형 |
일시/장소 : 2026. 3월 말 ~ 4월 초/진흥원 회의실
심사대상 :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신청단체
심사방법 : 서류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서면심사
※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
심사기준(안)
구 분 | 총 점 | 심사내용 |
서류심사 | 100점 | ·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|
· 사업 운영 방법의 구체성 | ||
· 사업 지속 가능성 및 실현 가능성 | ||
· 사업 성격의 적절성 및 규모 | ||
· 신청 예산 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| ||
· 외국인 동호회 사업 운영 실적 | ||
5점(가점) | · 지역사회 공익활동 참여 및 지역 기여 정도 |
7. 결과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|
결과발표 : 2026. 4월 중
-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 단체 개별 연락
사전 오리엔테이션 : 2026. 4월 중/오프라인 또는 온라인
(붙임1) 2026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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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1) 2026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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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2) 2026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운영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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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2) 2026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운영지침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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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4969) 주소 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(5층 전북국제협력진흥원)
대표전화 : 063-280-6100 팩스 : 063-280-6150